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지원 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신청 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00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