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문의
- 사회복지과/02-2148-25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리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300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