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위문
1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명절, 어린이날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문의
- 아동복지과/02-2148-29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신청 방법
○ 공문 및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00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