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아동양육시설 위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1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명절, 어린이날
담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신청 방법

○ 공문 및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00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