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 지원내용
-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 제출서류 : 없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비정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2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000000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