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02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