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02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