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의
건강관리과/02-2199-60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55세
개인 특성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지원 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신청 방법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구비 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302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