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문의
- 건강관리과/02-2199-60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55세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지원 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신청 방법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구비 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302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