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
현물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286-583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00세 이상
지원 내용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지원 대상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9 · 서비스ID 303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