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서울특별시 성동구
최대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
기초복지과/02-2286-67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구비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03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