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최대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
- 기초복지과/02-2286-67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구비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자 및 거주(성동구) 확인되는 문서 확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03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