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최대 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 대상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303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