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통합돌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현물 최대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통합돌봄 어르신 및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 외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등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돌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
- 성동구청 통합돌봄과/02-2286-67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낙상 위험요인 파악 및 주거지원계획 수립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안전손잡이, 문턱/단차제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매트, 경사로 설치 등
○전담인력 홈케어 매니저를 통한 지속적 주거관리(3회 방문) 및 주거 외 통합적 돌봄서비스 연계
지원 대상
○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
신청 방법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돌봄팀 내방 상담 및 신청
- 통합돌봄 사업 우선 신청 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의뢰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0300000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