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04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