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04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