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신청 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04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