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신청 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04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