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추천대상자에 명절상품권 지급
- 신청 기간
- 신청 없이 지원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연 2회 )
지원 대상
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
신청 방법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304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