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04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