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04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