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감면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
지원 대상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신청 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착한중개사무소’ 또는 '광진구부동산정보포털' 사이트 접속 →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소개→ 우리구 소개(광진통합지도서비스)→ 유형검색(부동산)→ 착한중개사무소 조회
▷ 해당 중개업소 방문 또는 문의 → 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재능기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040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