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신청 기간
- 매년 3월 ~ 5월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0400000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