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304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