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304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