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30400000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