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 신청 기간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지원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사진1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2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304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