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현물 최대 7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 4.1. ~ 4.24.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사업 단계
- 영업 중
- 업종
- 제조업
지원 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지원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30400000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