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연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문의
- 건강관리과/02-2241-60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우편 신청 (등기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미혼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07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