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이용권 최대 648,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바우처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24세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지원 대상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공통 :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0700000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