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용권 월 최대 18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개별 :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0700000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