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의
생활보장과/02-2091-33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09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