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3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문의
- 지역보건과/02-2091-45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309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