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최대 3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담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309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