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문의
- 생활보건과/02-2116-41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10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