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의
생활보건과/02-2116-41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10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