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신청 기간
지금 신청 가능 · 11.27 마감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담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정보과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의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지원 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토지 소유 확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9.23 · 서비스ID 3110000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