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 신청 기간
- 지금 신청 가능 · 11.27 마감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 담당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정보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문의
-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지원 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토지 소유 확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9.23 · 서비스ID 3110000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