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330-49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세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12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