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내용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600
익사 600
가스사고 사망 1000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
2도화상(심재성) 수술 50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시) 50
개물림사고상해 사망 1000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0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1000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1000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 청구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120000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