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연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자 연 1회 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01.19~2026.02.20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문의
- 어르신복지과 김승환/022620336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연 1회 처우개선 수당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 신청일 기준 기관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필수
○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주민등록초본 등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증빙 자료 제출
○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경우 전년도 근무시간 요건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해야함 (급여명세서 제출 등)
- 두개 기관에서 중복 신청 불가이므로 희망하는 1개 기관에서 신청
신청 방법
1. 소속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서류 제출
2.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청서류 취합 및 지원요건 1차 확인
3. 구청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4. 요건 확인 후 개인별 지급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31400000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