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문의
- 건강관리과/02-2600-5499||건강관리과/02-2600-59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31500000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