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셋째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보육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문의
- 가족보육과/02-860-30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세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구비 서류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구로구 거주 기간)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16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