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없이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 기간
신청 없이 지원 개인 신청절차 없음
담당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의
가족정책과/02-2627-146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317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