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17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