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신청 기간
-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 담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64세
- 개인 특성
- 장애인
- 가구 특성
- 1인 가구
지원 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지원 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17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