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최대 49,9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의
일자리경제과/02-2670-41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월~12월 중) -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구비 서류

○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3180000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