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현물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 내 신청(* 이 경우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해당 나이의 시작일부터 다음 나이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담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가족과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의
성평등가족과/02-879-61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2~4세

지원 내용

지원금액: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 pay+앱을 통해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지급일자: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지원 대상

2세, 3세, 4세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 2가지 요건 충족한 자) 1. 대상 영유아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2.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신청) * 이 경우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해당 나이의 시작일로부터 다음 나이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방법

○ (원칙)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예외) 방문 신청 : 대상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출생일 및 관악구 거주 확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자만) 3.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보호자 확인용, 해당자만, 부모와 영유아 다른 주소지 거주)

구비 서류

- 신분증(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해당자에 한해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의한 동의 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정부24 수정일 2026.10.02 · 서비스ID 32000000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