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담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구비 서류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19 · 서비스ID 324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