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 담당
- 부산광역시 서구 해양산림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 문의
- 해양산림과/051-240-450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상/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희망시 반려묘 가능)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 5,000원/두
ㆍ미등록 동물: 7,000원/두
지원 대상
○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구비 서류
동물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31 · 서비스ID 326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