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을 대상으로 지정된 일시에 예방접종 실시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제산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문의
- 영도구청 경제산업과/051-419-6211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여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
서비스 지원내용 :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000원을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 지정된 일시에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
서비스 신청절차 :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 목걸이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지정장소(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 : 동물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개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1년을 경과한 반려견의 견주
서비스 선정기준 :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의 견주 누구나
서비스 구비서류 : 동물등록증 또는 내장칩, 목걸이
서비스 유의사항 : 동물등록 증빙서류(동물등록증, 내장칩, 목걸이)를 지참하지 않을 시, 미등록견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
- 등록견 : 5,000원
- 미등록견 : 7,000원
신청 방법
○ 사전신청 불필요
○ 지정된 일시에 지정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물병원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
- 등록견 : 동물등록증 또는 외장칩(5,000원)
- 미등록견 : 서류없음(7,000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의사법(제30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328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