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5.02.03~2025.02.28
담당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지원 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신청 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28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