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문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지원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신청 방법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지원신청서
2. 화재증명원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28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