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철거 사업

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무상철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의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624

지원 내용

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및 추락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  건물주 등 신청서 접수 및 자체 조사 병행하여 대상 선정 후 철거

지원 대상

폐업,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 간판 소유주 및 사용자

신청 방법

직접방문접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위치도, 현장사진 포함) 및 동의서 - 신청자격 : 건물소유주, 건물관리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 토지소유주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28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