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증진과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0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지원 대상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구비 서류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329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