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축하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담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의
가족지원과/051-605-43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 ○ 첫째 자녀 출산시 20만원 지급 ○ 둘째 자녀 출산시 50만원 지급 ○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1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구비 서류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329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