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최대 381,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주민센터
- 문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1조)
주거급여법(제2조)
주거급여법(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1 · 서비스ID 33600000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