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이용권 16,62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과
- 지역
- 대구광역시 중구
- 문의
- 생활지원과/053-661-26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 서류
*지원사유에 따라 상이
- 시설퇴소 증명서
- 자립주택입주 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341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