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담당
- 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신청 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2700000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