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돌봄 공백 취약계층에 돌봄제공인력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통합돌봄팀/053-210-5632||통합돌봄팀/053-210-56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장애인,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 ·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대상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 → 읍·면·동, 또는 행복진흥원 및 제공기관 현장방문 →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Ο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서 Ο 제출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O000748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