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대구광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80세 이상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627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