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627000000142